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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sms호스팅 SMS발송시 발신번호세칙 및 광고성메시지 전송시 의무안내
 
안녕하세요.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.
 
SMS발송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 
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(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)에 따라 2015년 4월 16일부터 미래부가 지정한 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여 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.

발신번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, 문자 전송 시 세칙에 맞는 발신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발신번호 세칙에 맞지 않는 특수번호(114, 119 등)는 해당 사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)에 한하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■ 발신번호 세칙
1.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
 
2.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(통화)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
예. 1544-0000(O), 0000(X)
 
3. 일반유선번호의 경우 지역번호(02, 031등)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
예. 02-111-1111 (O), 031-111-1111 (O), 111-1111 (X)
 
4. 전체 번호수가 8~11자리인 경우에만 허용되나 아래 경우에는 예외
  ①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, 지역번호 또는 내선번호 포함불가
  ② 030,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되며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  ③ 발신번호가 112,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
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
예. 1544-0001(O), 1544-0001-001(X), 02-1544-0001(X), 030-0000-00001(O), 030-0000-000001(X)
 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

 
광고성 문자발송시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고 3,0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되오니 아래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14년 11월 29일 부터 시행)
 
KISA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받기:
http://spam.kisa.or.kr/customer/sub2_R.do?boardNo=1024
 
■ 광고성 정보란?
-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대한 정보,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정보
-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

■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
1.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'(광고)'표시, LMS의 경우 내용란에 '(광고)'표시-2016.07 부터
2. 광고 전송자의 명칭, 연락처 표시
3. 정보 끝 부분에 무료(수신)거부 080-1234-xxxx 표시
- 반드시 무료여야 하며, 수집해서 DB화 하여 이후 발송시 제외해야 함.
 
올바른광고문자예.
(광고)xx이벤트-구매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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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수신거부 080-123-1234
<회신번호>
1544-0000

■ 광고성 메시지 표기관련 FAQ
-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정책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고객센터(1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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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며,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